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

by yale8000 2024. 10. 23.

항만하역업의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

 

비정형작업이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 주요 위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업종·기계 설비 다양

-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

- 설비 가동 중 위험점에 접근 관행 有

●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제

- 노후 기계·설비 사용 및 작업편의상 제거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0(출입의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42(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87(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91(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

안전보건규칙 제92(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 정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93(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 허가 지침

 

 

유해·위험 요인

유해·위험 요인

 

 

비정형작업 시 조치 사항

● 작업 개시 전 준비

- 작업 장소나 그 주위에 대한 정리·정돈 실시

- 안전작업에 필요한 용구나 장비, 보호구를 작업 전에 미리 준비

● 사전 위험 방지조치

- 정비·수리 중 위험구역은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출입 금지 조치

-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운전정지를 실시하고, 2차 재해예방을 위해 전원 스위치 등에 에너지 차단 잠금장치를 한 후「정비 중 사용금지」표지판을 부착

- 화기, 정전, 고소, 밀폐공간 등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안전작업 허가서」등을 발급·승인·확인하는 등의 절차 마련 및 수행

●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요인 제거 후 작업

- 작업 후 정리·정돈 실시 및 방호덮개 등을 원상 복구해 불안전한 상태 제거

 

 

재해 형태별 예방대책

발생 형태 사업주(관리감독자)조치사항 근로자준수사항
떨어짐
재해 예방
개구부 단부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 안전대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이동식 비계 넘어짐 방지 조치
    - 승강설비,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사다리 넘어짐 방지 조치 등
올바른 안전모, 안전대 착용
이동식 비계 넘어짐 방지 및 구름 방지 조치 실시
사다리 상부 고정 등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물체에 맞음
재해
예방
기계ㆍ설비의 해체 작업계획 작성 및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
부적합한 와이어로프, 달기구 폐기 및 교체
중량물 형상 및 작업 특성에 적합한 달기구 부착
기계ㆍ설비의 조립ㆍ해체부품에 운반고리 제작 부착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기계ㆍ설비의 조립ㆍ해체 작업계획 숙지 및 준수
손상된 와이어로프, 체인 사용 금지
부적합한 달기구줄걸이 로프 사용 금지
표준화된 줄걸이 방법 사용
해체작업 장소에 출입 금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무너짐·쓰러짐
재해 예방
기계ㆍ설비의 해체 작업계획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육
조립ㆍ해체 작업장소 관계자 외 접근 통제
기계ㆍ설비의 해체 작업계획 숙지 및 준수
설비 조립 시 고정 전 걸이로프 조기 해체 금지
조립ㆍ해체작업 장소 접근 금지
기타
재해 예방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용접케이블충전부 절연 및 접지
용접ㆍ용단장소에서 가연성 물질 차단ㆍ분리 조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불받이포) 실시
작업 시작 전 자동전격방지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손상된 피복 절연조치, 접지 여부 등 확인

 

Reference : KOSHA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