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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 위험요인

by yale8000 2025. 1. 16.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이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 조명기구와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목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 위험요인

 

작업계획단계에서는

해당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기간을 파악하고 부하용량(전기기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검토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

이 경우 전기단선도(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계통도)를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핵심 위험요인

‣ 사전 작업계획 미작성으로 인한 위험요인

‣ 절연용 보호구 미확보로 인한 감전 위험요인

‣ 전기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위험요인

‣ 사용 장비의 신뢰도 (주기적인 검교정 여부) 미확보 및 작동 이상으로 인한 위험요인

유자격자*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위험요인

‣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위험요인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의 유자격자 확인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의2.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작업계획 단계 핵심 검토사항

‣ (작성대상*인 경우) 전기작업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  

‣ 설치작업 장소가 바닥에 물고임이 있는 등 습윤하지 않은 장소인가?

‣ 작업자가 사용할 보호구(예: 내전압성을 가진 안전모·절연화·절연장갑, 안전대 등)가 확보되었는가?

‣ 사용 장비(테스터기, 접지저항 측정기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접지의 방법을 계획하였는가?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인 경우)을 실시하였는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참조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예시)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13호)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14호)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제15호)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전압이75 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제17호)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제34호) 등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Reference : KOSHA 조선업 직종별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전기기계 기구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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