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이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 조명기구와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 위험요인
작업계획단계에서는
해당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기간을 파악하고 부하용량(전기기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검토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
이 경우 전기단선도(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계통도)를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핵심 위험요인
‣ 사전 작업계획 미작성으로 인한 위험요인
‣ 절연용 보호구 미확보로 인한 감전 위험요인
‣ 전기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위험요인
‣ 사용 장비의 신뢰도 (주기적인 검교정 여부) 미확보 및 작동 이상으로 인한 위험요인
‣ 유자격자*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위험요인
‣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위험요인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의 유자격자 확인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2의2.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작업계획 단계 핵심 검토사항
‣ (작성대상*인 경우) 전기작업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
‣ 설치작업 장소가 바닥에 물고임이 있는 등 습윤하지 않은 장소인가?
‣ 작업자가 사용할 보호구(예: 내전압성을 가진 안전모·절연화·절연장갑, 안전대 등)가 확보되었는가?
‣ 사용 장비(테스터기, 접지저항 측정기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접지의 방법을 계획하였는가?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인 경우)을 실시하였는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참조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예시)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13호)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14호)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제15호)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전압이75 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제17호)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제34호) 등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Reference : KOSHA 조선업 직종별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전기기계 기구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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