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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산세조 안전작업

by yale8000 2024. 4. 10.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제목

 

 

산세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 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 등의 비치)

 

 

산세조 개요

용융도금 피막의 형성은 단순한 도금액과 피도금물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인 부착이 아니라 합금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도금물의 표면과 도금액 양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접촉해야 한다. 따라서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 산세조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조 위에 FRP라이닝 처리를 하며, 도금액은 염산 15(±5%) 용액 또는 황산 15-20% 용액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약 10~60분 정도 침지한다.

 


• 산세에는 작업성 및 경제성의 이점 등의 이유로 염산, 황산이 사용되고 있다.

● 염산(HCl+nH2O, Hydrochloric Acid)의 유해·위험성
- 매우 유독하며, 묽은 수용액에서도 부식성 강함
- 공기와 접촉 발연하여 유독가스(염화수소) 발생         

- 가열하면 가연성 가스(수소) 발생
- 산화제 및 유기과산화물류와 혼촉하면 발열·발화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독성치 허용농도 5ppm

  *  다량으로 흡입하면 폐수종 발생으로 사망

황산(H2SO4, Sulfuric Acid)의 유해·위험성

- 강산화성, 매우유독         

- 물과 격렬하게 반응(황산에 물을 넣어서는 안됨)
- 가연물과 접하면 자연 발화

- 염소산염과 접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독성치 허용농도 1 mg/㎥

  * 흡입했을 경우 중증의 장해 혹은 사망

  * 피부에 묻으면 세포조직01 신속히 파괴되고 심한 약상

 

 

유해·위험요인

• 염산, 황산 등을 사용한 산 세척 시 유해 미스트 발생으로 건강장해 위험 
• 도금물을 크레인으로 산세조에 투입할 때 튀어 날라온 산액 접촉 위험 
• 도금물 인양 및 투입 시 산세조에 빠짐 위험
• 염산, 황산 등의 작업장 내 방치로 인한 누출 및 화상 위험 
•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

1. 산세조 재료 투입작업 안전대책

• 산세조 근접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물을 완전 투입한 후 접근 
• 용융물 비산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 설치
• 산세조 주변에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개폐식 등으로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2. 사용 물질에 따른 위험성 숙지

•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및 접촉에 따른 중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취급 
•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하며 위험물 관리책임자가 관리
• 항상 물에 산을 가하면서 희석하여야 하며, 반대의 방법은 절대 금지
• 강산은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치명적 증기를 생성시키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를 밀폐
•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비치하고 취급자가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

 

3. 개인보호구 착용

• 염산이 눈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 
•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착용 
•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세안설비 및 세척설비를 갖춤

•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보안면·내열방호복·소화기 등을, 중독의 염려가 있을 때는 내화학장갑·방독면 등을 구비·착용

 

 

재해사례

1. 사고 개요

• 산세조 작업 중 황산의 온도 및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 채취 도구를 이용하여 황산을 채취하던 중 산처리조에 떨어져 화상 입음

2. 재해 발생 원인

• 기존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작업 편리성을 위해 해체
• 길이가 짧은 작업도구(샘플채취기)를 사용하여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3. 재해 예방대책

• 작업자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관리, 부득이 세척 등 다른 작업을 위해 해체한 경우에는 작업 후 반드시 원상 복구
• 산세조 내 농도 확인용 샘플 채취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150cm 이상)의 샘플채취기를 제작해 사용

 

 

산세조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산세조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용융도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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