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산세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 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 등의 비치)
산세조 개요
• 용융도금 피막의 형성은 단순한 도금액과 피도금물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인 부착이 아니라 합금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도금물의 표면과 도금액 양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접촉해야 한다. 따라서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 산세조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조 위에 FRP라이닝 처리를 하며, 도금액은 염산 15(±5%) 용액 또는 황산 15-20% 용액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약 10~60분 정도 침지한다.
• 산세에는 작업성 및 경제성의 이점 등의 이유로 염산, 황산이 사용되고 있다.
● 염산(HCl+nH2O, Hydrochloric Acid)의 유해·위험성
- 매우 유독하며, 묽은 수용액에서도 부식성 강함
- 공기와 접촉 발연하여 유독가스(염화수소) 발생
- 가열하면 가연성 가스(수소) 발생
- 산화제 및 유기과산화물류와 혼촉하면 발열·발화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독성치 허용농도 5ppm
* 다량으로 흡입하면 폐수종 발생으로 사망
● 황산(H2SO4, Sulfuric Acid)의 유해·위험성
- 강산화성, 매우유독
- 물과 격렬하게 반응(황산에 물을 넣어서는 안됨)
- 가연물과 접하면 자연 발화
- 염소산염과 접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독성치 허용농도 1 mg/㎥
* 흡입했을 경우 중증의 장해 혹은 사망
* 피부에 묻으면 세포조직01 신속히 파괴되고 심한 약상
유해·위험요인
• 염산, 황산 등을 사용한 산 세척 시 유해 미스트 발생으로 건강장해 위험
• 도금물을 크레인으로 산세조에 투입할 때 튀어 날라온 산액 접촉 위험
• 도금물 인양 및 투입 시 산세조에 빠짐 위험
• 염산, 황산 등의 작업장 내 방치로 인한 누출 및 화상 위험
•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
1. 산세조 재료 투입작업 안전대책
• 산세조 근접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물을 완전 투입한 후 접근
• 용융물 비산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 설치
• 산세조 주변에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개폐식 등으로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2. 사용 물질에 따른 위험성 숙지
•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및 접촉에 따른 중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취급
•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하며 위험물 관리책임자가 관리
• 항상 물에 산을 가하면서 희석하여야 하며, 반대의 방법은 절대 금지
• 강산은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치명적 증기를 생성시키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를 밀폐
•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비치하고 취급자가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
3. 개인보호구 착용
• 염산이 눈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
•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착용
•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세안설비 및 세척설비를 갖춤
•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보안면·내열방호복·소화기 등을, 중독의 염려가 있을 때는 내화학장갑·방독면 등을 구비·착용
재해사례
1. 사고 개요
• 산세조 작업 중 황산의 온도 및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 채취 도구를 이용하여 황산을 채취하던 중 산처리조에 떨어져 화상 입음
2. 재해 발생 원인
• 기존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작업 편리성을 위해 해체
• 길이가 짧은 작업도구(샘플채취기)를 사용하여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3. 재해 예방대책
• 작업자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관리, 부득이 세척 등 다른 작업을 위해 해체한 경우에는 작업 후 반드시 원상 복구
• 산세조 내 농도 확인용 샘플 채취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150cm 이상)의 샘플채취기를 제작해 사용
산세조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용융도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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