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도금을 수행하는 용융도금 설비로서, 용융도금액이 수용된 도금조와 용융도금액을 용융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열수단을 포함한다.
도금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등의 비치)
도금조 개요
•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도금을 수행하는 용융도금 설비로서, 용융도금액이 수용된 도금조와 용융도금액을 용융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열수단을 포함한다.
• 도금조 내부에 저장된 용융금속으로 모재를 침지시키는 용융도금 방법은 표면에 도금층이 다소 두껍게 형성되기 때문에 긴 수명의 도금층을 형성시키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용융도금은 주로 철의 부식 방지를 위해 내식성 금속을 용융하여 표면에 합금을 형성·부착시키는 방식이다.
•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아연철판(함석)이나 가이드레일, 강관이나 강선 등과 같이 야외나 땅속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금속재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Zn) 도금과, 자동차용 머플러와 같이 내열성과 내후성 및 내식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적용되는 알루미늄(Al) 도금을 들 수 있다.
• 도금은 피도금물을 도금조(Zn. Al)에 침적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전기 또는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아연은 430〜460℃,알루미늄은 670〜690°C 정도를 유지하고, 도금 필요두께에 따라 1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해·위험요인
• 피도금물을 크레인으로 도금조로 투입할 때 고온의 용융물 접촉 위험
• 피도금물을 도금조에 인양 및 투입 시 작업자가 도금조에 빠짐 위험
• 도금조에서 발생된 아연흠 등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 용융 시 고온 가열 등으로 작업장 고열환경 조성
•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화상 위험
재해 예방대책
• 용융고열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트나 건축물의 바닥, 기타 당해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 도금조에 근접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금물을 완전 투입한 후 접근
- 도금조 인근에 용융물 비산으로부터 안전한근로자 피난처 설치
- 도금조에 아연, 알루미늄 등 재료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등이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후 투입
-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화상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해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
• 도금조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재해 예방조치를 한다.
•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사업장 내 취급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게시 및 취급자교육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화학성 장갑, 방열복 등 개인용 보호구 착용
재해사례
1. 사고 개요
• 도금작업장에서 아연도금이 끝난 제품의 끝단부에 맺힌 아연 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흔들려고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연 도금조의 용융된 아연에 접촉해 화상을 입음
2. 재해 발생 원인
•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시 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 방열복 등 보호구 미착용
3. 재해 예방대책
•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힌지식 또는 개폐식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
• 고온의 물질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방열복, 보안면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 제품의 끝단부에 맺힌 아연 방울을 제거할 경우 안전한 장소나 후처리 공정에서 실시
도금조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용융도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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