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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146

도금조 안전작업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도금을 수행하는 용융도금 설비로서, 용융도금액이 수용된 도금조와 용융도금액을 용융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열수단을 포함한다. 도금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등의 비치) 도금조 개요 •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 2024. 4. 10.
산세조 안전작업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산세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 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 등의 비치) 산세조 개요 • 용융도금 피막의 형성은 단순한 도금액과 피도금물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인 부착이 아니라 합금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도금물의 표면과 도금액 양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접촉해야 한다. 따라서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2024. 4. 10.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3조(소화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 안전보건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KOSHA GUIDE P-75-2011 인화성 액체.. 2024. 3. 30.
CO2 용접 안전작업 CO2 용접(CO2 Gas Arc Welding)은 탄산가스를 이용한 용극식 방식으로 스풀(Spool, 실패)에 감겨진 용접와이어(솔리드[Solid Wire] 또는 플럭스 코어드[Flux Cored Wire])가 공급 모터에 의해 용접 토치로 자동으로 공급되어 연속적으로 용접되는 용접법이다. CO2 용접 안전작업 CO2 용접(CO2 Gas Arc Welding)은 탄산가스를 이용한 용극식 방식으로 스풀(Spool, 실패)에 감겨진 용접와이어(솔리드[Solid Wire] 또는 플럭스 코어드[Flux Cored Wire])가 공급 모터에 의해 용접 토치로 자동으로 공급되어 연속적으로 용접되는 용접법이다. CO2 용접 개요 CO2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구성을 보면, CO2 용접기 본체, 용접 토치, 와..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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