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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147

2023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 위험성평가 개정 2023 신규 지침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 유해위험 요인 파악 단계를 간소화한 것이 이번 2023년 위험성 평가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23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 2023. 11. 13.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례 사고 유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기본으로 이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례 유해‧위험요인 파악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 작업, 설비 등의 항목(유해‧위험요인)과 그곳에서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항목(위험성)이 체크리스트 목록으로 제공한다. ㅇ 예를 들어, 사업장에 ‘바닥이 뚫려 있는 곳(개구부)’이 있다면 그 항목과 서술된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 체크하며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목록에 없는 것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재해(사고)유형 및 예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1. 크레인 작업 장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보면 하기 그림의 둥근 이중 원형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따.. 2023. 11. 13.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록으로 KOSHA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위험성 감소대책은 ❶‘제거‧대체’ ➞ ➋‘공학적 대책’ ➞ ➌‘관리적대책’ ➞ ➍‘개인보호구의 사용’ 순서를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ㅇ 예를 들어, 목록화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에 따라 - ❶(제거‧대체) 개구부가 작업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본다.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조치로 체크 표시하고, 작업상 꼭 필요해서 제거할 수 없다면 다음 순서의 항목을 고려한다. - ➋(공학적 대책)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 사업장 사정에 따라 덮개가 아.. 2023. 11. 10.
플라스틱 가공 공정별 위험과 예방대책 플라스틱 가공제품은 사출성형기에 금형을 장착하고 금형 내로 합성수지를 사출한 후 굳히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플라스틱 가공 공정별 위험과 예방대책 사출성형기 개요 사출성형기는 열을 가한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 개의 금형 사이에 주입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해 생산하는 기계다. 작동 순서를 살펴보면 수지 투입(호퍼), 수지 용융(배럴), 사출(노즐), 성형(금형), 제품 취출 순서이다. 이 과정에서 떨어짐, 감전, 화상,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출성형 작업 전 안전문 연동 장치의 설치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출성형기 작업 중 이상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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