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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2023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

by yale8000 2023. 11. 13.

위험성평가 개정 2023 신규 지침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 유해위험 요인 파악 단계를 간소화한 것이 이번 2023년 위험성 평가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

 

 

2023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위험성평가 방법의 조합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방법들은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반영한 방법들로 사업주는 한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 “체크리스트 + OPS + 3단계 판단법” 방법을 조합한 경우(예시)

“체크리스트 + OPS + 3단계 판단법” 방법을 조합한 경우(예시)

 

 

빈도, 강도법(기존에 있던 방식)

위험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수치로 나타내어 덧셈 · 곱셈 · 행렬 등 방법으로 조합산하여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위험성 추정 단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수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23 위험성평가 개정 지침에서는 빈도 강도법 외에 부담이 적은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방법으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빈도, 강도법(기존에 있던 방식) 1

 

 

빈도, 강도법(기존에 있던 방식) 2

 

빈도, 강도법(기존에 있던 방식) 3

 

빈도, 강도법(기존에 있던 방식) 4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기존 위험성 평가 방법인 위험성 추정 단계를 대신하여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다.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항목마다 위험성 확인 결과 적정/보완/해당없음을 체크한 뒤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은 개선대책을 작성합니다.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는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회원가입 필요)

 

체크리스트(Checklist)법 1

● 체크리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 “Ⅱ-02 위험성평가의 대상” 부분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고 · 중 · 저”와 같이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구분한 뒤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법이다. 위험성 추정 단계는 그대로 있으나 위험성을 빈도와 강도 각각 계산하여 곱하지 않고 위험성 점수 하나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조금은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 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 · 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이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 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 추정 단계, 평가 단계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의 sheet에 요인과 조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만약 본인 사업장이 빈도 강도법은 물론이고 체크리스트 방법도 번거로운데, 실제로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아무 위험성평가 방법도 수행하지 않기보다는 One Point Sheet 방법이라도 수행해야 혹시 모를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꼭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1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2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  1)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Reference : KOSHA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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