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by yale8000 2023. 11. 10.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록으로 KOSHA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제목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위험성 감소대책은 ❶‘제거‧대체’ ➞ ➋‘공학적 대책’ ➞ ➌‘관리적대책’ ➞ ➍‘개인보호구의 사용’ 순서를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ㅇ 예를 들어, 목록화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에 따라

- ❶(제거‧대체) 개구부가 작업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본다.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조치로 체크 표시하고, 작업상 꼭 필요해서 제거할 수 없다면 다음 순서의 항목을 고려한다.

- ➋(공학적 대책)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 사업장 사정에 따라 덮개가 아닌 안전난간과 울타리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음

- ➌(관리적 대책)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관리적 대책에 체크한다.

- ➍(개인보호구)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사항이며, 덮개‧안전난간 설치와 같은 작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구부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한 작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개구부에 접근해야 한다.

 

 

사업장의 환경, 작업, 근로자 등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 수립 시 하기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①본질적 대책(제거․대체)

제거 ▪위험작업 제거
▪위험점 제거
▪설계‧시공 시 개구부 등 위험점 제거
▪밀폐공간 작업 제거
대체 ▪유해‧위험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
▪위험성이 낮은 작업 프로세스(전원(에너지) 차단)
▪수작업 수공구로 대체
▪인력 운반을 기계‧기구 운반으로 대체
▪안전인증 받은 기계․기구로 대체
▪오작동 방지를 위해 신뢰도 높은 부품 사용
▪사다리를 작업발판(이동식 비계)으로 대체

 

 

②공학적 대책

격리 ▪방책‧울‧덮개 등
▪외함
▪방음벽
▪잠금형 출입문(인터락 포함)
▪이동형 연동식(인터락) 가드
▪비잠금형 연동식(인터락) 출입문
▪추락방지용 수직방호망
위치 등 제한 ▪위험점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안전난간의 설치
▪안전통로 설치
▪안전블럭 또는 안전지지대
▪속도제한
▪동작‧위치 제한
▪원격조정/자동화/자동 배출‧공급 장치 등
▪정비‧윤활‧‧설정 등 위치를 위험영역 밖으로 배치
방호 조치 ▪감응식 방호장치(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장치
▪추락방호망
▪압력감지식 안전매트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접지‧본딩
▪충돌방지장치
▪가스 등 누출/농도 감지센서, 측정
▪안전밸브
▪아웃트리거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중립 복귀형 조작장치(Hold to Run)
▪반발예방장치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굴착면 기울기 확보
▪조도 확보
추가 조치 ▪비상정지장치
▪데드맨스위치(3-포지션 스위치)
▪누전차단기
▪손‧발 조작식 비상정지장치 + 급정지장치
▪활선경보기
▪경보음, 경광등
▪자동경보장치

 

 

③관리적 대책

절차 수립 ▪안전작업절차 수립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및 위험장소 설정‧관리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
▪차량 등 제한속도 지정
▪좌석안전띠 착용
▪신호방법을 정함
점검 활동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정기적 현장점검
▪작업 전 점검 활동
▪안전관련 부품을 포함한 설비 예방보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강도‧구조 안전성 검토
▪내력 확인 및 필요시 보강
▪압력계 등 계측장치 설치

작업 인력
환경 관리
▪출입 금지 장소 설정 및 표시
▪지정장소 보관
▪전용 보관용기의 사용
▪경고‧주의 표시의 부착
▪흡연, 화기 금지 장소 설정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휴식시간 부여, 작업순환 등
▪작업지휘자‧감시인‧유도자‧신호수 등 배치
▪2인 1조 작업
▪전원투입금지 표지판 설치
▪정리정돈, 청소 등
▪정격하중의 표시, 정상 압력 범위의 표시
비상 대응 ▪피난‧구출‧대피 용구의 비치‧지급
▪소화설비 비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목욕설비, 긴급 세척‧세안 시설

교육 훈련 ▪안전보건교육
▪비상대응훈련
▪유해성 주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운영
▪MSDS비치 (유해‧위험정보의 주지) 및 교육

 

 

④개인보호구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 예)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절연장갑, 보안면, 방열복,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제전화, 제전복, 승차용 안전모 등

 

Reference : KOSHA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