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Case-Focused Risk Assessment , CFRA) 중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Opening, 開口部)에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개구부(Opening, 開口部)에서의 작업 위험성평가
개구부(Opening, 開口部)란 바닥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환기, 통행, 투시 등의 목적으로 바닥에 트인 부분을 한다.
<그림 1> 개구부 예시
단부 주 위험요인
①통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에 의해 추락,
②점검・보수・청소 등의 작업 중 추락
안전대책
● 개구부 덮개 설치
-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위에 개구부 경고표지 설치 (필요시, 안전난간대 설치)
● 개인보호구 등 복장을 올바르게 착용
- 안전화(필요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을 것), 안전모, 안전벨트 등
- 안전모 착용 시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
- 신발을 구겨 신지 않고, 작업 시에는 슬리퍼 착용 금지
● 작업자 이외에 출입 금지조치
● 야간 통행 및 순찰・경비 업무등을 위한 조명확보
- 통행용 75럭스, 일반작업 150럭스, 정밀작업시 300럭스 이상 확보
- 고정 형태의 조명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 필히 사용
안전수칙
● 작업 전
- 개구부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숙지한다.
-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충분히 확보한다.
● 작업 중
-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고 철저히 착용한다.
-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개구부 주위를 정리 정돈한다.
-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 또는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
● 작업 후
- 작업완료 후 개구부 덮개를 덮고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 개인보호구를 청결하게 세척・관리한다.
위험성평가 대상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6명 발생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Reference : KOSHA 재해사례[건물관리·음식업]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C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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