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Case-Focused Risk Assessment , CFRA) 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段部)에서의 작업 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단부(段部)에서의 작업 위험성평가
단부(段部)란 건물 옥상의 끝이나 옹벽의 끝, 통로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부분 중 추락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를 말한다.
단부 주 위험요인
①통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에 의해 추락,
②힘을 가하는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추락,
③점검・보수・청소, 제초 또는 벌목작업 중 추락
안전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 작업 중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울타리 설치
● 개인보호구 등 복장을 올바르게 착용
- 안전화(필요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을 것), 안전모, 안전벨트 등
- 안전모 착용 시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
- 신발을 구겨 신지 않고, 작업 시에는 슬리퍼 착용 금지
● 불필요한 장소에 출입 금지
● 야간 통행 및 순찰・경비 업무등을 위한 조명확보
- 통행용 75럭스, 일반작업 150럭스, 정밀작업시 300럭스 이상 확보
- 고정 형태의 조명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 필히 사용
안전수칙
● 작업 전
- 추락위험이 있는 끝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설치된 안전난간은 부식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한다.
-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충분히 확보한다.
● 작업 중
- 안전난간에 과도한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고 철저히 착용한다.
- 끝단부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는다.
-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단부 주위를 정리 정돈한다.
-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 또는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
● 작업 후
- 작업완료 후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안전방망을 해체한다.
- 개인보호구를 청결하게 세척・관리한다.
위험성평가 대상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6명 발생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Reference : KOSHA 재해사례[건물관리·음식업]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C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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