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Case-Focused Risk Assessment , CFRA) 중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위험성평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공통 안전작업 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반드시 안전모 착용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그림 1> 이동식 사다리 종류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 지침
<표 1> 작업높이에 따른 안전작업 지침
위험성평가 대상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24명 발생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Reference : KOSHA 재해사례[건물관리·음식업]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C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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