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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146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될 규정이 있는 데 PSM 과 관련된 공정 위험성평가와 산안법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있다. 이 둘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1. 사업장 위험성평가 2, 공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2021. 1. 12.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위험성평가 주체,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코자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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