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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by yale8000 2021. 1. 12.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될 규정이 있는 데 PSM 과 관련된 공정 위험성평가와 산안법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있다.

이 둘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제목-thumbnail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1. 사업장 위험성평가 

법규1
법규2
법규3

 

 

2, 공정 위험성평가

법규4
법규5
법규6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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