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위험성평가 주체,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코자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P-140-2020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위험성평가 주체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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