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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작업위험성평가 관련 책임과 역할

by yale8000 2021. 2. 6.

작업 수행 과정의 작업행위와 관련된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절차를 마련하고자 작업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이해하고자 먼저 작업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인원의 책임과 역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위험성평가 관련 책임과 역할

 

1. 사업주(공장장)

(1) 내용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작업장 내의 작업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3)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성된 작업절차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한다.

 

 

2. 운영부서장

운영부서장은 작업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하며, 책임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모든 직무(Occupation)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각 직무별로 작업(Job)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서 내의 각 작업별로 작업위험성분석(JRA)을 실행하고 평가 결과인 위험등급을 목록표에 기재하고 중요 작업을 선정한다.

(3) 부서 내의 각 중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안전분석(JSA)을 실행하여 작업절차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부서 내의 중요작업 외 일반 작업은 기타 작업위험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절차서를 제정·개정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5) 부서 직원이 작업위험성평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업절차서가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자(협력업체 포함) 등 업무수행 관계자에게 작업절차서를 교육하고 숙지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직무목록표, 작업 목록표의 추가 및 폐지, 각 작업의 위험등급 변경 등을 내규 지침 등을 준용하여 항상 최신 상태로 개정,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부서장

(1) 모든 내규의 제․개정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작업절차서의 유효성여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운영부서별 직무 목록표, 작업 목록표의 추가 및 폐지, 각 작업의 위험등급 변경 등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각 운영부서별로 실시한 작업위험성분석(JRA),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 위험분석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운영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위험성분석(JRA),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위험분석에 참여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5) 작업절차서의 승인과정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

 

 

4. 작업자

(1) 해당 작업과 관련한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에 참여한다.

(2)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제․개정된 작업절차서를 충실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절차서가 없거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다른 안전보건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140-202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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