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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작업위험성평가 기본원칙

by yale8000 2021. 2. 6.

작업 수행 과정의 작업행위와 관련된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절차를 마련하고자 작업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수행하며, 작업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드물거나 거의 수행되지 않는 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목

 

 

작업위험성평가 기본원칙

(1)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수행하며, 작업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드물거나 거의 수행되지 않는 작업(Uncommon or seldom-performed job) 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현실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작업 전에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작업시점에 작업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3) 작업절차서가 제․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작업절차서 관리지침”의 유효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절차서 제․개정시점과 작업 시점의 작업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지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절차서 관리지침”의 개정 유효기간이 공정위험성평가의 정기평가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현재의 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조건, 작업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 작업위험성평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절차서가 필요하여 최초로 제정할 경우

  (나)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새로운 물질 사용 및 설비 등을 도입한 경우

  (라) 공정 또는 작업방법을 변경한 경우

  (마) 이해당사자에게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성을 쉽게 설명하고자 할 경우

 

(6) 작업위험성평가는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Risk)을 평가하고 있으며, 작업 단계별로 결정된 위험성(Risk)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 절차를 마련하게 되는 평가이므로 세부적인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위험분석(PIA, PTA 등) 수행 시 중복하여 위험성(Risk)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7) 변경관리(MOC)와 연계

  (가) 작업위험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작업 수행과정에서 작업자의 절차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작업수행 절차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설비 등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MOC)지침에 의거하여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MOC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설비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8) 임시․특별(Ad Hoc) 위험분석

  (가)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상황이 작업절차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시․특별(Ad Hoc)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작업 현장의 기후조건(비, 눈, 바람, 기온 등)이 변경되어 작업 상황이 변화되는 경우

   ② 사용 장비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③ 작업 장소 인근에 다른 작업 진행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④ 점심, 휴식 등 작업 중단 후 작업 재개 시의 상황에 대한 사항

  (나) 임시․특별(Ad Hoc) 위험분석은 현장수준의 분석으로 현장 작업자가 <붙임 2>의 사전작업위험분석(PTA)과 같이 체크형 카드(Laminated Card) 또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문서 없이 수행하는 구두 나열 및 리허설 (Verbal list & rehearsal) 등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다) 임시․특별(Ad Hoc) 위험분석을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상황에 대한 절차서 개정은 아니나 일시적인 안전작업방법을 확인․조치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작업허가대상 작업으로 작업 전 작업여건을 확인하거나 점심 등으로 작업 중단 후 재개 시에도 입회자를 두어 확인을 하는 경우는 동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사전작업위험분석(PTA) -카드

 

 

사전작업위험분석(PTA)-카드-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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