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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by yale8000 2021. 2. 7.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에 따라 작업안전분석(JSA)을 할지, 기타 작업안전분석을 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위험성분석(JRA)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직무(Occupation) 목록 작성, 작업(Job) 목록 작성,빈도 및 강도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1. 직무(Occupation) 목록 작성

(1) 각 운영부서내의 모든 직무목록은 <표 1>의 양식을 참조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작성한다.

(2) 직무는 업무상 기능의 의미로 인력관리부서의 분류체계로 구축할 필요는 없으나 목록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인력관리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할 수 있다.

(3) 직무목록은 운영부서장 등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작업(Job) 목록 작성

(1) 직무목록별 작업 목록은 <표 2>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가) 작업 : 해당 부서(팀)에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등록한다.

(나) 손실노출 : 3.2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 위험성평가 : 3.3항에 따라 평가한다.

 

표

 

 

(2) 작업 목록은 직무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인력작업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설비보수, 생산 등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작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비정형화된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열교환기 튜브 내 스케일 제거작업”, “반응기 내부 세정․치환작업”, “화재 시 운전자 조정실 탈출 작업” 등과 같이 작성한다.

(3) 작업 목록은 해당 직무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책임자, 감독자 및 작업자가 작성한다.

(4) 작업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팀을 구성하여 그 직무에서 수행되는 수작업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 실제 업무 관찰 등을 통하여 함께 작성하되 사내․외 직무분석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

 

 

3.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3.1 중요작업(Critical job) 선정

작업위험성분석(JRA)은 작업 목록표의 작업별로 3.2항 및 3.3항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여 해당 내용을 <표 2>에 작성하고 위험성이 7 이상인 경우 중요작업(Critical job)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험성 산정 및 중요작업 결정 기준은 동 지침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 실행할 수 있다.

 

3.2 손실 노출 항목 평가(예)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각 작업별로 우선적으로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표 2>의 손실노출(Loss Exposure) 항목에 작성한다.

(1)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손실, 인명, 품질, 환경피해 등 모든 손실을 고려한다.

(2) 손실 추정이 용이하도록 손실유형(사고 발생형태 등) 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다.

  (가) 인적손실 : 사망, 장해, 요양, 응급처치 수준(판정등급, 일수 등)

  (나) 재산손실 : 조업중단, 설비 손상, 품질 저하, 환경피해 수준(금액)

(3) 발생 가능성

  (가) 작업 수행 빈도 : 작업수행 간격, 작업 횟수 등

  (나) 작업 인원 : 작업 수행 시 동시 참여 인원수

 

 

3.3 위험성(Risk) 평가(예)

위험성 평가의 각 변수인 강도, 빈도, 확률 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나 사용물질, 설비규모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각 변수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위험성 산정은 강도, 빈도의 각 등급 및 확률 척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즉, 산정방식의 예를 들면, 강도가 4등급, 빈도가 3등급, 손실확률 척도가 1인 경우 위험도는 8(= 4 + 3 + 1)이 된다.

(2) 강도(Severity) 평가의 예<표 3>과 같고, 강도의 평가기준은 사업장에서 적절히 정할 수 있다.

(3) 빈도(Frequency) 평가의 예<표 4>와 같고, 빈도의 평가등급은 작업 횟수와 업무수행인원(동시 작업)의 조합표를 통하여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빈도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표

 

 

표

 

 

(4) 손실 확률(Probability) 평가(예)

손실 확률의 척도의 구분<표 5>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합표에서 결정한다. 가능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가) 손실 발생 가능성 높음(척도 “1”)

     ① 절차서 신규 제정

     ② 화학설비 비정형 작업(철거, 교체, 분해, 수리, 검사 등)

     ③ 사고사례가 있는 유사작업(상해, 손실 고려 척도 세분화 가능)

     ④ 새로운 물질 도입한 작업

     ⑤ 신규 장비 설치 또는 교체하는 해당 작업

     ⑥ 작업 빈도가 너무 낮은 계절적, 대정비 등 특정 작업

     ⑦ 정상 조건에서 벗어난 시운전, 비상상황 등 작업

     ⑧ 사업장 외부, 공무 등 감독자 시야를 벗어난 작업

     ⑨ 다른 작업에 방해, 장해를 미치는 작업

  (나) 손실 발생 가능성 보통(척도 “0”)

     ① 작업 변경으로 절차서 개정

     ② 화학설비 이외의 설비 비정형 작업

     ③ “(가)”호 이외의 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작업

     ④ 신규 직원 등 작업 경험이 없는 작업자가 포함된 작업

     ⑤ 작업자의 불평, 불만이 있는 작업

  (다) 손실 발생 가능성 낮음(척도 “-1”)

     ① 절차서 갱신(변경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② 작업허가서 미발급 대상 등 업무부하가 적은 정형 작업

     ③ 작업 경험이 있는 작업자만으로 수행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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