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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by yale8000 2021. 2. 7.

작업위험성분석(JRA)의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이 7 이상인 경우를 중요작업(Critical job)이라 하고 이에 대해 작업안전분석(JSA)을 수행한다.

JSA를 위한 작업단계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별 안전작업절차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목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1. 평가대상

작업안전분석(JSA)은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중요 작업으로 선정된 작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업단계 구분

(1) 작업의 진행순서대로 단계를 구분한다.

(2) 너무 자세하게 단계를 구분하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표 6>은 차량의 바퀴 교환과 관련한 단계 구분의 예를 보여준다.

(3) 각 작업단계는 작업의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한다.

(4) 각 작업단계별로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다.

(5) 작업단계의 개수는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업 단계는 10 단계 내외가 적당하며, 그 이상으로 단계가 구분되면 작업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작업단계

(6) 만약 작업단계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분류의 작업 단계를 설정하여 중분류 별로 작업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청소 및 조립하는 작업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분리작업, 운반작업, 청소작업 및 조립 작업 등과 같은 중분류 작업을 구분한 후에 중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작업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7) 작업단계에 대한 명칭은 해당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예, 제거, 덮개 운반, 볼트 조립, 내부 물질의 개방 등).

 

 

3.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각 작업단계별로 존재하거나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에는 작업의 직․간접 경험, 관찰,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2) 유해위험요인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KOSHA Guide X-13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의 부록에 표시된 유해위험요인별 분류 및 점검 확인사항에서 소개되는 아래와 같은 요인을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 기계적 요인

  (나) 전기적 요인

  (다) 물질(화학물질, 방사선) 요인

  (라) 생물학적 요인

  (마)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바) 고열 및 한랭 요인

  (사)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요인

  (아) 작업환경조건으로 인한 요인

  (자) 육체적 작업부담/작업의 어려움 요인

  (차) 인지 및 조작능력 요인

  (카) 정신적 작업부담 요인

  (타) 조직관련 요인

  (파) 그 밖의 요인

(3) 각 단계별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KOSHA Guide P-140-2020(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의 <붙임 1> “절차서실행분석(PIA)” 검토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안전작업절차 수립

(1) 안전작업절차는 해당 작업단계에 존재하는 3.항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실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업행위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작업단계에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각 유해위험요인별로 (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안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안전한 작업행위의 파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작업자의 작업행위에 초점을 두므로 해당이 없는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근본적인 대책)

  (나) 기술적(공학적) 대책

  (다) 관리적 대책(절차서, 지침서 등)

  (라) 교육적 대책

(4) 작업안전분석(JSA) 과정에서 작업자의 작업행위와 연관된 설비, 장비 보완이 수반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절차서 작성을 보류하고 사업장의 변경관리(MOC) 지침 등에 따라 평가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5) “(4)”항과 같이 보류된 경우는 관련설비 등의 개선이 완료된 시점에 작업안전분석을 다시 수행하고 절차서를 개선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안전분석(JSA) 양식

(1) 작업안전분석(JSA)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 짧은 검토기간 내 수행할 목적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기간, 평가항목 등에 맞게 간략한 기간, 양식 등을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표 7>, <표 8>, <표 9>과 같은 양식을 사례로 제시한다.

(2) 작업위험성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표 10>과 같이 작업절차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이 필요치 않아 평가가 빈번한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작업안전분석(JSA)-양식

 

 

작업안전분석(JSA)-양식

 

 

작업안전분석(JSA)-양식

 

 

작업안전분석(JSA)-양식

 

 

(3) 작업안전분석(JSA)의 실행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JSA 실행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포스팅 예정이다.

 

KOSHA Guide X-13-2012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

X-13-2012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pdf
0.16MB

KOSHA Guide P-140-2020(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P-140-202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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