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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by yale8000 2021. 2. 7.

모든 작업절차서를 사업장의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개정된 작업 절차서를 사업주(공장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고 내규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1. 작업절차서 승인

(1) 작업위험성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팀 또는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제․개정된 작업 절차서운영부서장 또는 사업주(공장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안전분석(JSA)에 따라 수립된 안전작업절차 의하여 제․개정된 작업절차서

  (나) 기타 작업위험분석에 의거 수정 및 보완된 절차서 및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현장조치 등이 아닌 상시적인 절차개정이 요구된 작업절차서

(2) 작업절차서의 승인요청 시 <표 10>과 같은 작업절차서의 양식이 아닌 서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절차서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작업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절차서를 승인할 때에는 안전부서장 또는 관련 운영부서장,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작업안전분석(JSA)-양식

 

 

2. 작업절차서의 등록, 교육 및 관리

(1) 모든 작업절차서를 사업장의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시 작업절차서의 특성에 따라 개정 주기 등을 설정하여 내규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부서장모든 직무(Occupation)목록, 작업(Job)목록 및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등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운영부서장은 제․개정된 작업절차서를 소관부서 직원은 물론 관계된 부서 작업자와 협력업체 작업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숙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영부서장 및 안전부서장은 <붙임 3>과 같은 점검표를 참조하여 자체감사지침 (또는 내부심사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절차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관하되, 작업절차서 이외의 서식으로 작성된 평가결과서는 작업절차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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