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작업절차서를 사업장의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개정된 작업 절차서를 사업주(공장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고 내규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1. 작업절차서 승인
(1) 작업위험성평가를 실행한 후 평가팀 또는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제․개정된 작업 절차서를 운영부서장 또는 사업주(공장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안전분석(JSA)에 따라 수립된 안전작업절차 의하여 제․개정된 작업절차서
(나) 기타 작업위험분석에 의거 수정 및 보완된 절차서 및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현장조치 등이 아닌 상시적인 절차개정이 요구된 작업절차서
(2) 작업절차서의 승인요청 시 <표 10>과 같은 작업절차서의 양식이 아닌 서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절차서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작업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절차서를 승인할 때에는 안전부서장 또는 관련 운영부서장,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2. 작업절차서의 등록, 교육 및 관리
(1) 모든 작업절차서를 사업장의 내규관리지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시 작업절차서의 특성에 따라 개정 주기 등을 설정하여 내규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부서장은 모든 직무(Occupation)목록, 작업(Job)목록 및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등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운영부서장은 제․개정된 작업절차서를 소관부서 직원은 물론 관계된 부서 작업자와 협력업체 작업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숙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영부서장 및 안전부서장은 <붙임 3>과 같은 점검표를 참조하여 자체감사지침 (또는 내부심사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절차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관하되, 작업절차서 이외의 서식으로 작성된 평가결과서는 작업절차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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