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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기타 작업위험분석 수행

by yale8000 2021. 2. 7.

작업위험성분석(JRA)의 작업 목록표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Risk)이 7 미만으로 중요 작업이 아닌 일반 작업에 대해 기타 작업위험분석을 수행한다.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절차서실행분석(PIA), 사전작업위험분석(PTA)의 2가지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제목

 

 

기타 작업위험분석 수행

1. 평가대상 및 적용기법

(1)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작업위험성분석(JRA) 결과 위험성(Risk)이 7 미만으로 중요 작업이 아닌 일반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험성 기준은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타 작업위험분석은 작업의 위험성 파악을 위해 문헌에서 소개하는 등 사업장에서 개발,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분석기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대표적인 2종류의 기법을 예시로 제안한다.

  (가) 절차서실행분석(PIA) : 붙임 1을 참조

  (나) 사전작업위험분석(PTA) : 붙임 2를 참조

(3) 아울러, (2)항은 특정 사업장의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동 방법을 적용할 때 사업장 특성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자료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평가 수행

(1) 기타 작업위험분석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2) 운영부서는 평가대상 작업에 대하여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작업자(다수인 경우는 모든 인원)로 하여금 작업순서별 실제 수행 예정, 수행했던 유사 활동 등에 근거하여 작업위험성평가 이전에 사전 작업절차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2)항에 따라 작성된 절차서가 신규 제정 또는 중요한 절차 변경인 경우에는 운영부서 감독자 또는 안전부서 담당자가 해당 작업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과 관련한 안전수칙이 절차서에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절차서실행분석(PIA)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체크한 후 운영부서의 작성자에게 개정을 요청한다.

 

기타-작업위험분석-흐름도
                                               [그림 1] 기타 작업위험분석 흐름도

 

 

(4) (3)항에서 요청된 항목에 대하여 작성자는 실제 수행 가능 여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절차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5)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에서 승인, 등록된 기존 절차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를 중심으로 기존 작업절차서의 활용 경험, 사고사례를 참조하여 <붙임 1>의 절차 서실행분석(PIA)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을 즉시 수정, 보완한다.

(6) 작업 수행 전 및 임시 특별 분석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변화상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붙임 2>의 사전작업위험분석(PTA) 체크 카드 등 제시한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현장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구두로 보고한다.

(7) 상기 (2)항부터 (6)항까지 제시된 절차는 예시로 제안된 것이며, 평가목적 및 평가 방법에 따라 그룹 토의, 현장 관찰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사업장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절차서실행분석(PIA)-체크리스트

 

 

절차서실행분석(PIA)-체크리스트

 

 

절차서실행분석(PIA)-체크리스트

 

 

절차서실행분석(PIA)-체크리스트

 

 

절차서실행분석(PIA)-체크리스트

 

 

절차서실행분석(PIA)-체크리스트

 

 

절차서실행분석(PIA)-체크리스트

 

 

카드-전면

 

 

카드-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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