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KOSHA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KRAS 위험성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고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KRAS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접근(로그인)
2. 위험성평가 따라하기
2.1 사전준비
2.2 유해위험요인파악
2.3 위험성 추정
2.4 위험성 결정
2.5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3. KRAS 사례(기계기구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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