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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전기단선도 작성 지침

by yale8000 2025. 5. 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전기단선도 작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전기단선도 작성 지침

“전기 단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전기계통도로서 계통의 일반적인 접속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공사,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전기단선도 예시

1. 범례(legend)

 

 

2. 전체계통도

 

 

3. 고압전기단선도

 

 

4. 저압전기단선도

 

 

전기설비별 표시되어야 할 사항

표 출처 : https://ulsansafety.tistory.com/6088

 

 

도면의 작성

1. 작성 범위

전기단선도의 작성범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이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버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등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2. 일반사항

(1) 전기단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례도(legend)를 작성한다.

(2) 도면은 범례도에 따라 약어와 기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3) 계통이 대규모인 경우 전체계통도, 고압전기단선도, 저압전기단선도, 비상전원전기 단선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전체계통도는 인입지점부터 비상전원까지 사업장내 모든 전기기기의 개략적인 접속 형태를 한 장의 도면으로 상기 예시를 참조한다.

(4) 시공이나 운전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도면의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5) 기호는 한국산업표준을 사용을 권장하며,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유사한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6) 동일 사업장내의 각 공정별 전기단선도는 범례, 기기번호 부여방법, 도면번호 부여방법 등이 통일되어야 한다.

 

 

3. 기존 설비로 부터 증설

기존 설비로부터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분은 점선으로 표기하여 개략적으로 그리고, 전기계통, 전압, 주파수, 차단기의 위치 정도를 기입한다.

 

4. 연동회로(interlock)

아래의 연동회로는 도면에 점선으로 명시한다.

(1) 상용전원과 예비전원간의 연동

(2) 단로기, 접지스위치 등 조작 시의 안전성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회로

(3) 변압기 2대 이상에서 모선분리 또는 선택운전을 위한 연동회로

 

5. 기기번호(item no.)

기기번호는 공사 사양서(project spec.)의 원칙대로 기입하되 단위공장, 지역, 기기의 종류, 예비기기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

기기번호(item no.)

 

6. 도면번호(DWG no.)

(1) 도면에는 공정 또는 지역 등을 포함하여 고유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2매 이상의 도면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되는 도면번호 및 연결 전기기기 등의 고유번호 등을 표기하여 계통의 연결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E - 46 - 2013 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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