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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by yale8000 2025. 2.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 PSM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PSM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상시근로자 50(10억원) 이상 100(40억원) 미만: 100분의 90

. 상시근로자 10(3억원) 이상 50(10억원) 미만: 100분의 80

. 상시근로자 10(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PSM 관련 발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300  600  1000
. 법 제44조제2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50  250  500
. 법 제45조제2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300 600 1000
. 법 제46조제1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 법 제46조제2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

  30 150 300

 

 

근거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제78조제85조제1항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26조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제44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항제62조제1항제66조제68조제1항제75조제6항제77조제2항제90조제1항제94조제2항제122조제2항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제132조제2항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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