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된다.
금번은 대상설비 5종 중 화학설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대상 기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물질 및 기준량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에 따른다.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
위험물질 | 기준량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
1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ㆍ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ㆍ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50킬로그램 1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차아염소산 (2) 차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차아염소산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아염소산 (2) 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아염소산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1) 염소산 (2)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염소산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1) 과염소산 (2)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과염소산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브롬산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1) 과산화수소 (2)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그 밖의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그 밖의 질산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ㆍ가솔린ㆍ아세트알데히드ㆍ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물질 나. 노말헥산ㆍ아세톤ㆍ메틸에틸케톤ㆍ메틸알코올ㆍ에틸알코올ㆍ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ㆍ아세트산아밀ㆍ등유ㆍ경유ㆍ테레핀유ㆍ이소아밀알코올ㆍ아세트산ㆍ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물질 |
200리터 400리터 1,000리터 |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 에 따른 인화성 가스 |
50세제곱미터 |
6. 부식성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ㆍ황산ㆍ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ㆍ아세트산ㆍ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ㆍ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
7. 급성 독성 물질 가. 시안화수소ㆍ플루오르아세트산 및 소디움염ㆍ디옥신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인 독성물질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다. 데카보란ㆍ디보란ㆍ포스핀ㆍ이산화질소ㆍ메틸이소시아네이트ㆍ디클로로아세틸렌ㆍ 플루오로아세트아마이드ㆍ케텐ㆍ1,4-디클로로-2-부텐ㆍ메틸비닐케톤ㆍ벤조트라이클로라이드ㆍ 산화카드뮴ㆍ규산메틸ㆍ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ㆍ디페닐설페이트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이 1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ℓ 이하인 독성물질 라. 산화제2수은ㆍ시안화나트륨ㆍ시안화칼륨ㆍ폴리비닐알코올ㆍ2-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ㆍ염화제2수은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체중) 이상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마.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이상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바. 황화수소ㆍ황산ㆍ질산ㆍ테트라메틸납ㆍ디에틸렌트리아민ㆍ플루오린화 카보닐ㆍ헥사플루오로아세톤 ㆍ트리플루오르화염소ㆍ푸르푸릴알코올ㆍ아닐린ㆍ불소ㆍ카보닐플루오라이드ㆍ발연황산ㆍ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ㆍ디메틸에테르ㆍ페놀ㆍ벤질클로라이드ㆍ포스포러스펜톡사이드ㆍ 벤질디메틸아민ㆍ피롤리딘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100ppm 이상 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ℓ 이상 2.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ℓ 이상 0.5mg/ℓ 이하인 독성물질 사. 이소프로필아민ㆍ염화카드뮴ㆍ산화제2코발트ㆍ사이클로헥실아민ㆍ2-아미노피리딘ㆍ 아조디이소부티로니트릴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상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아. 에틸렌디아민 등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상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자. 불화수소ㆍ산화에틸렌ㆍ트리에틸아민ㆍ에틸아크릴산ㆍ브롬화수소ㆍ무수아세트산ㆍ황화불소ㆍ 메틸프로필케톤ㆍ사이클로헥실아민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500ppm 이상 2,500ppm 이하인 독성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2.0mg/ℓ 이상 10mg/ℓ 이하인 독성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5mg/ℓ 이상 1.0mg/ℓ 이하인 독성물질 |
5킬로그램 5킬로그램 5킬로그램 20킬로그램 20킬로그램 2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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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 정의
특수화학설비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특수화학설비의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되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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