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 인허가 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건축인허가 협의양식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 인허가 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세움터 협의도서등록도구에 첨부하거나,
- 첨부위치 : D(도면) - A(건축) - 1(개요) - A11(설개개요)
건축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움터 협의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야 한다.
인허가 협의양식
Reference : KOSHA 자료실 (건축인허가 협의양식 및 대상판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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