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by yale8000 2024. 12. 27.

PSM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PSM 유해·위험 설비 적용제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 2023. 5. 30., 일부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의2(적용제외)

영 제43조제2항제8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향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에 대한 R값 계산에서 제외하고,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등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PSM 대상 설비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나머지 공정안전자료 목록 등은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