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 지침
- KOSHA GUIDE P-35-2012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 H-155-2014 비파괴 작업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관리지침
- KOSHA GUIDE E-59-2012 정전 및 단락 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H-155-2019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작업허가서 개요
• 안전작업허가의 종류
- 화기작업 허가
- 정전작업 허가
- 방사선사용작업 허가
- 굴착작업 허가
- 밀폐공간작업 허가
- 고소 및 중장비작업 허가 등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그림 1>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예시
안전작업허가서 관련 유해·위험요인
• 정상적인 작업절차 미준수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위험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질식 위험
• 위험지역에서 작업 중 화재, 폭발, 누출 위험
재해 예방대책
•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감독할 자 또는 작업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허가서의 작업 내용에 대하여 작업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 작업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에 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 작업자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작업 허가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 내용의 변경, 안전 요구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해야 한다.
- 작업허가서의 승인은 작업지역 운전부서의 책임자가 하며, 안전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관리 부서의 책임자가 공동으로 승인한다.
- 작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작업 관련 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재해 사례
① 개요
<스트레이너 교체 중 염산 누출>
OO(주)OO호기에서 염산공급 펌프 스트레이너가 손상되어 탈착, 교체하는 과정에서 염산이 누출되었으며, 염산 누출 차단을 위해 차단밸브를 잠그는 도중에 염산 35%가 좌측 눈에 비산되어 상해를 입음
② 재해 발생 원인
- 위험물질 차단 및 제거조치 미실시
- 보호구 미착용
-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전 현장 확인 미실시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및 작업 위험성 평가 미흡
③ 재해 예방대책
- 작업 전 위험물질 차단 및 제거
- 위험물질 취급 작업 시 적합한 보호구 착용
-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전 현장 확인 철저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및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철저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유기화학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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