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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by yale8000 2023. 10. 30.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PSM 규정량 조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으로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된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 시행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 (현행보다 하향 (강화 ) 18종, 상향 (완화 )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8MB

□ 시행일 :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약

 

요약

 

Reference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6. 28.) 제목: ,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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