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의 법령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해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이행상태 평가와 이행상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를 참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내용은 크게 12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먼저 제조공정 관련 기술자료 및 도면을 체계화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시행한다.
안전운전 절차와 하도급 관리 기준을 설정·시행하여 작업 실수를 최소화하고, 설비의 완벽한 성능유지를 위한 설계, 제작, 운전 및 정비기준을 제도화하여 실행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기타 각종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도록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공정안전관리의 시행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
공정안전자료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공정도면, 건물 및 설비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위험성평가는 체크리스트, 상대위험순위결정,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방호계층분석(LOPA), 결함수분석(FTA), 사건수분석(ETA) 등 위험성평가 기법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16년 8월 18일부터는 단위공장별로 최악 및 대안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사고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피해최소화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 검사 및 보수·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등 9개의 안전운전계획과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으로 구성된다
<그림 1>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12대 요소
Reference : KOSHA 화학사고사례연구(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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