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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저장소 특례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에 대한 시설물의 위치 및 보유공지에 관한 특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특례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Ⅳ.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지정수량의 5배 이하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1m 이상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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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위험한 공기
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산소부족이나 유해 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폐공간 위험한 공기위험한 공기 발생 이유(조건)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발생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 저장용 탱크 내벽 또는 저장물이 산화되거나 반응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여 탱크 내부를 산소부족 상태로 만든다. - 저장용 탱크 재질의 산화 철재 탱크 내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이 산화(녹이 스는 현상)되면서 탱크 내부의 산소를 소모한다. →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 압력용기, 반응기, 추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선창, 선박의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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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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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 환기설비와의 차이점은 전동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점이며, 위험물의 취급형태와 설비의 배치에 따라 적절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주 : 일반적으로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염려가 있는 건축물(해당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벽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구획된 부분으로 한다)이란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의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위험물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 또는 가연성미분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배출설비 설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