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에 대한 시설물의 위치 및 보유공지에 관한 특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특례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Ⅳ.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 1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2m 이상 |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규모 옥내저장소 적용 기준
1. 위의 규칙 별표5 Ⅳ제1호의 규정은 처마높이 6미터미만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특례의 기준 이외에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옥내저장소라는 취지의 표지 및 게시판을 게시한다.
(나) 저장창고는 독립한 전용의 건축물로 한다.
(다) 처마높이 6미터의 단층건물로 하며 그 바닥을 지반면 이상으로 설치한다.
(라)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의 바닥은 물이 침입 또는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시공을 한다.
(마) 액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또한 경사지게 만들며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바) 채광, 환기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시설을 한다.
(아) 지정수량의 배수가 10배 이상인 저장시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한다.
(자)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등 온도상승에 의해 분해・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보냉설비를 하거나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를 2이상 설치한다.
<그림 1> 저장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인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예 (그림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실무해설서 2권)
2. 위의 규칙 별표5 Ⅳ제2호의 규정은 처마높이 6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인 고층식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에 대한 기술기준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로 한다.
(다)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라)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마) 보유공지는 「보유공지」의 기준을 따른다.
(바) 옥내저장소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한다.
(사) 저장창고는 독립한 전용 건축물로 한다.
(아) 이러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
(자) 제2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등 또는 제4류 위험물 저장시설의 바닥은 물이 침입 또는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차) 액체로 된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바닥은 경사지게 하며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카) 채광, 환기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시설에는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파) 지정수량의 배수가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한다.
<그림 2> 저장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인 고층식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예(그림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실무해설서 2권)
Reference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실무해설서 2권
'공학 기술 > 공장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 (0) | 2025.05.30 |
---|---|
위험물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0) | 2025.05.30 |
건축물의 마감재료 (1) | 2025.05.08 |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요 (1) | 2025.05.08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0) | 2025.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