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
환기설비와의 차이점은 전동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점이며, 위험물의 취급형태와 설비의 배치에 따라 적절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 : 일반적으로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염려가 있는 건축물(해당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벽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구획된 부분으로 한다)이란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의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위험물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 또는 가연성미분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배출설비 설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ㆍ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설비 배출 방식
배출설비는 강제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으로 구성된다.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는데 국소방식이란 가연성증기 등이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구역을 배출대상으로 하는 구조이며, 위험물 취급형태상 집중적인 유증기 등의 방출구역이 없는 장소에는 전역방식도 가능하다.
● 국소방식은 가연성증기 등이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구역을 배출대상으로 하는 구조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배출설비의 예(국소방식)
● 전역방식은 외형상 환기설비와 유사한 구조이며 전동기에 의하여 유증기 등을 강제로 배출하는 점에서 다르다.
일반적인 구조의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배출설비의 예(전역방식)
배출설비 설치 기준 해설
(1) 배출설비의 배출덕트는 해당 배출설비 전용으로 하고 그 재료는 불연재료로 한다.
(2) 배출설비에 의해 실내의 공기를 유효하게 치환할 수 있고 또한 실내온도가 상승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높은 곳」이란 처마 이상 또는 지상 4m 이상의 높이로 하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위치를 말한다.
(4) 배출설비의 기능은 가연성증기 등을 배출하는 것이므로 항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가연성증기 등이 체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족하다.
(5) 작동방법은 수시로 사람이 작동시키는 수동식과 일정한 온도 또는 가연성증기 농도를 감지기가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식이 있다.
- 상기 (2)에서 기술한 환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배출설비를 자동식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방화댐퍼 개요
1. 방화댐퍼 설치 의무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덕트)의 경우,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개정으로 제연·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도 방화댐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다.
2. 방화댐퍼의 성능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화성능: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10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방연성능: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3. 방화댐퍼 구분(작동 방식)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과거에는 온도 감지 방식도 허용되었으나, 2021년 7월 5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연기 또는 불꽃 감지 방식으로 변경되어 모터 구동형 댐퍼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주방 후드 덕트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4. 방화댐퍼의 설치 방법:
- 미끄럼부: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 검사구/점검구: 주기적인 작동 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해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 부착 방법: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 시 덕트가 탈락하거나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
- 진동 및 간격 방지: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5. 기타 고려사항:
- 방화댐퍼는 방화구획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하여 설치하거나 이에 근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근접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방화구획 벽체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방화댐퍼가 동작할 경우 해당 송풍기는 정지해야 한다.
- 감지기 위치는 덕트 내 방화댐퍼 또는 덕트 점검구 인근에 설치해야 하며, 감지기와 수신기, 연동폐쇄장치 등과의 배선은 내열배선으로 해야 한다.
- 댐퍼마다 설치된 감지기가 동작 시 해당 방화댐퍼만 작동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방화댐퍼
위험물제조소등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설치할 수 있는 방화댐퍼는 온도, 연기 또는 불꽃에 의한 폐쇄방식의 방화댐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온도에 의한 패쇄방식(퓨즈블링크 방식)은 연기가 항시 발생하는 주방 등의 방화구획의 벽을 관통할 때 관통하는 벽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기가 항상 발생하지 않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에 설치되는 댐퍼는 「건축법」상 적합한 연기 또는 불꽃에 의해 폐쇄방식의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구획이 아닌 벽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방화댐퍼의 경우에는 온도에 의한 폐쇄방식(퓨즈블링크 방식)의 방화댐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Reference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실무해설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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