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 설비이다.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요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방화문 (Fire Door)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1. 방화문의 구분
- 기존의 '갑종 방화문'은 주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60분+ 방화문'의 성능을 요구한다.
- 기존의 '을종 방화문'은 '30분 방화문'에 해당된다.
- 새로운 구분에서는 차열 성능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60분+ 방화문'이 추가되었다.
2. 설치장소
3. 구조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① 생산공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된 방화문 또는 셔터에 대하여 [별표1]의 인정 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할 것
② 품질시험 : 품질시험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시험체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할 것
4. 방화문 설치방식
방화셔터 (Fire Shutter) 및 방화댐퍼(Fire Damper)
"자동방화셔터"란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방화댐퍼"란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댐퍼를 말한다.
1. 구분
2. 설치장소
3. 방화셔터 구성 및 성능
4. 방화셔터 설치 위치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
- 피난구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표지 설치
-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 구분
- 출입구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높이는 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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