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법적 규제
위험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에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가 크고 복잡․다양하여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상회복도 쉽지가 않아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물 규제의 흐름도
(1) “위험물”이란 영 별표1에 정한 물질로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를 말한다.
(2) “저장”이란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또는 나대지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운송”이란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한 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저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태이다.
(5) “운반”이란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 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 별표1에서 품명에 따라 각각 정해놓은 위험물의 수량을 말한다. 이는 허가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수량이 된다.
(7)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8) 지정수량은 사전규제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도 용기기준 등 운반에 관한 규제는 법이 직접 적용되고 「소방기본법」제12조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 사후 감독도 가능하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허가규제 뿐 아니라 허가규제 외의 방법에 의한 규제도 있으며, 허가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운반용기는 허가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10) 따라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제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기술기준과 시설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허가규제란 위험물시설의 설치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여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초래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적용단계별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청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위험물 운송‧운반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소방청훈령)
위험물업무처리지침 (소방청지침)
1.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방지장치 등의 설치기준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
3.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4.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지침
5.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
6.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
7.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관련 규정 해석기준
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위험물의 지정수량
9. 공동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부과 지침
10. 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
11.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2. 알코올류의 판정기준에 관한 업무지침
13.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지침
14.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
1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변경에 따른 업무지침
16.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관련 업무처리기준
17. 수‧출입 항만 하역장소의 위험물규제업무처리 지침
규제영역별 기술기준의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을 위한 규제의 영역은 시설기준, 저장‧취급 기준 및 운송‧운반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 첫째는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다. 위험물시설의 입지, 주요구조, 부속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 둘째는 저장․취급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 셋째는 운송․운반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을 위험물시설 밖으로 옮기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규제영역에서 세분되는 일곱 가지의 규제영역이 위험물안전 규제의 주요 축이 되는 것이며, 이 축을 근간으로 하여 규제의 그물을 구축하는 것이 규제정책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그물은 더 느슨해질 수도 있고 더 촘촘해 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규제의 근간인 일곱 가지의 축은 변함이 없다.
Reference : 소방청 위험물실무해설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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