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제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을 말한다.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관련 법규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기준 제347호 2020.12.10. 개 정)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위험물안전제품”이라 한다)의 형상․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709호 2021.09.13 개 정)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제12호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정관 제4조제7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KFI인정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FI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韓國消防産業技術院, Korea Fire Institute)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7년 6월 설립된 대한민국 소방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KFI인증”이라 함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KFI인증대상에 대하여 제품 또는 설비 등의 견품에 대한 성능과 시험시설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KFI인정시험"이라 함은 KFI인정대상의 제출견품에 대하여 그 성능․형상․구조 및 재질이 기술원 원장이 정하는 KFI인정기준 중 KFI인정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KFI인정제품검사"라 함은 제품출고 전에 개개의 성능 등이 이미 KFI 인정된 견품의 성능 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KFI인정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및 안전장비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술원 원장이 정하는 품목으로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과 같다.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위험물안전제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을 말한다.
화재 예방 및 공공 안전을 위해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위험물검사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탱크 검사업무(시설팀), 그리고 지하저장탱크 및 운반용기 검사업무(성능팀)를 수행하고 있다.
1 안전제품
● 개요
위험물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급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 대상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 위험물합성수지이중배관, 폼챔버, 위치표시형밸브, 포소화약제탱크, 신축이음배관, 보조포소화전, 누설감지설비, 가연성유중기회수장치, 교반기, 밸브, 인화방지망 등 14개 제품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등에 관한 규칙
·위험물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2. 운반용기
● 개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확인
● 대상
·3,000리터 이하 운반용기
- 성능검사
- 정기성능검사
·성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를 2년6개월 주기로 확인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3. 이중벽탱크
● 개요
이중벽형태의 탱크에 대하여 형상, 구조, 재질 및 강판의 두께 등이 적합하게 제작 되었는지 확인
● 대상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업무 흐름도(KFI 관련 부분 표시)
<그림 1> 이중벽탱크, 운반용기 및 안전제품 검사 진행단계(출처: https://kfiworld.kfi.or.kr/vol123/html/sub01_02.html)
1. 이중벽탱크 검사
제조업체가 이중벽탱크 제작을 시작하면 KFI 위험물검사부 성능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규격, 용접부, 기밀성능 등을 검사한다.
<그림 2> 이중벽탱크 검사
2. 운반용기 검사
제조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이나 발화성 등을 가진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을 시작하면 성능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작 기준에 적합하고, 성능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사한다.
<그림 3> 운반용기 검사
3. 안전제품 검사
제조업체가 위험물 저장탱크 부속설비(안전제품) 제작을 시작하면 성능팀이 KFI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 기준에 적합하고 성능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사한다.
<그림 4> 안전제품 검사
Reference : https://kfiworld.kfi.or.kr/vol123/html/sub01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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