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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2021.4.1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주요 항목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항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 2021. 1. 5.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어 개념도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산안법 제2조에 있는 정의 중에 중요한 항목을 기술하였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특히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도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급 자체를 금..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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