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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2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측면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다음은 금번 전부개정된 유해•위험 방지 조치 주요 법규 내용이다. 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 2021. 2.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요(산안법)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MSDS 제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요(산안법) 1. MSDS 제출 주체 다음에 해당 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⓶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2. 제출서류 목록 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⓶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 2021. 1. 22.
MSDS 제도 변경(산안법 21.1.16 ~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 번 MSDS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제도 변경(산안법 21.1.16 ~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3조 제110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2021. 1. 22.
PSM 관련 산안법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금번에는 개정 내용 중 PSM과 관련된 공정안전보고서 개정,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개정, 도급의 승인,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금지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개정 사유 및 개정 전•후 내용을 공유코자 한다. PSM 관련 산안법 전면 개정 기존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 개정(제44조, 제45조, 제46조) ◌ 개정 사유(배경) ▶ 현행법(제49조의 2)은 한 개의 조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제4..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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