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집무규정의 [별표 2] 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번에는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관련 법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집무규정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제16조 관련)
"인지"는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인지는 근로감독관이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범죄의 사실을 체득한 경우를 얘기한다.
1. 법조항별 범죄인지 기준
법조항 | 감독구분 | 범죄인지 대상 |
가. 산안법(법률 제16272호)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법조항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조항 및 진폐법(법률 제16272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9조 | 정기ㆍ기획ㆍ특별감독 | 모든 위반사항 |
나. 산안법 제125조제6항 | “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다. 산안법 제132조제4항 및 진폐법 제21조제3항 | “ | 직업병 유소견자(D1)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D2)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라.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 특별감독 | 모든 위반사항 |
정기․기획감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2호에 해당하는 조문을 제외한 위반사항 | |
마. 산안법 제64조제1항·제2항, 제81조,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1항·제2항 | 특별감독 | 모든 위반사항 |
정기․기획감독 |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함 |
2.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관련 위반 시 범죄인지 제외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 작업장
○ 제4조(작업장의 청결)
○ 제7조(채광 및 조명)
○ 제8조(조도)
제3장 통로(해당없음)
제4장 보호구
○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제49조(조명의 유지)
제7장 비계(해당없음)
제8장 환기장치(해당없음)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79조(휴게시설)
○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 제80조(의자의 비치)
○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 제82조(구급용구)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해당없음)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제132조(양중기)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제160조(운전방법의 주지)
○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제324조(적용 제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28조(재료)
○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7장 벌목작업시 등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8장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20조(정의)
○ 제421조(적용 제외)
○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52조(정의)
○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 제468조(기록의 보존)
○ 제487조(유지ㆍ관리)
○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98조(정의)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12조(정의)
○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20조(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22조(정의)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58조(정의)
○ 제559조(고열작업 등)
○ 제565조(가습)
○ 제566조(휴식 등)
○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제570조(세척시설 등)
○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73조(정의)
○ 제579조(게시 등)
○ 제589조(세척시설 등)
○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92조(정의)
○ 제593조(적용 범위)
○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99조(세척시설 등)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05조(정의)
○ 제606조(적용 제외)
○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15조(세척시설 등)
○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18조(정의)
○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646조(정의)
○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정의)
○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662조(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제666조(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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