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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사업장 점검 및 조사

by yale8000 2021. 5. 12.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점검 및 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

 

 

사업장 점검 및 조사

 

관련 법규

 

산안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제305호) 제18조~제22조

 

 

사업장 점검대상

사업장 점검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집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8

 

사업장 감독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감독에 대해 살펴보고자

sec-9070.tistory.com

 

그러나 하기의 점검대상 사업장이 집무규정 제10조(감독대상)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과 그 범위, 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장 점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관이 제1절에 따른 감독과 유사한 산재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2.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관서로 시달한 사업장

3.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의 전국 단위의 계열 사업장

4.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장

5.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사업장

 

사업장 조사대상

 

1. 지방관서장은 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등의 미제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등 산안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방관서장은 집무규정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파악, 실태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점검·조사결과 조치

 

1. 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한 조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안법등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별도의 지침으로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2. 조사 대상사업장에 대한 조치 :

조사한 결과 산안법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안법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정기감독 결과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사법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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