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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by yale8000 2021. 5. 1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집무규정의 [별표 2] 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번에는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목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관련 법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집무규정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제16조 관련)

 

"인지"는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인지는 근로감독관이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범죄의 사실을 체득한 경우를 얘기한다.

 

1. 법조항별 범죄인지 기준

 

법조항 감독구분 범죄인지 대상
. 산안법(법률 제16272) 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법조항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조항 및 진폐법(법률 제16272) 10, 11, 12, 16조제1·3, 21조제1·2, 22, 29 정기ㆍ기획ㆍ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 산안법 제125조제6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산안법 제132조제4항 및 진폐법 제21조제3 직업병 유소견자(D1)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D2)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산안법 제38, 39, 63, 118조제3, 123조제1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정기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2호에 해당하는 조문을 제외한 위반사항
. 산안법 제64조제1·2, 81, 108조제2, 138조제1·2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정기기획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함

 

 

2. 산안법 제38, 39, 63, 118조제3, 123조제1항 관련 위반 시 범죄인지 제외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편 총칙

1장 통칙

1(목적)

2(정의)

2장 작업장

4(작업장의 청결)

7(채광 및 조명)

8(조도)

3장 통로(해당없음)

4장 보호구

31(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32(보호구의 지급 등)

33(보호구의 관리)

34(전용 보호구 등)

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35(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49(조명의 유지)

7장 비계(해당없음)

8장 환기장치(해당없음)

9장 휴게시설 등

79(휴게시설)

79조의2(세척시설 등)

80(의자의 비치)

81(수면장소 등의 설치)

82(구급용구)

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해당없음)

2편 안전기준

1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120(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132(양중기)

133(정격하중 등의 표시)

157(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160(운전방법의 주지)

196(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2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3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323(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324(적용 제외)

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328(재료)

343(운행경로 등의 주지)

371(인접채석장과의 연락)

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해당없음)

6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7장 벌목작업시 등의 위험방지(해당없음)

8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3편 보건기준

1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420(정의)

421(적용 제외)

425(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426(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427(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428(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442(명칭 등의 게시)

2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452(정의)

459(명칭 등의 게시)

468(기록의 보존)

487(유지ㆍ관리)

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498(정의)

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12(정의)

514(소음수준의 주지 등)

515(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516(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17(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518(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519(유해성 등의 주지)

520(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22(정의)

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58(정의)

559(고열작업 등)

565(가습)

566(휴식 등)

567(휴게시설의 설치)

570(세척시설 등)

571(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73(정의)

579(게시 등)

589(세척시설 등)

591(유해성 등의 주지)

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2(정의)

593(적용 범위)

595(유해성 등의 주지)

599(세척시설 등)

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5(정의)

606(적용 제외)

614(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615(세척시설 등)

616(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10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18(정의)

619(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640(긴급 구조훈련)

641(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46(정의)

647(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650(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655(유해성 등의 주지)

12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56(정의)

658(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660(통지 및 사후조치)

661(유해성 등의 주지)

662(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663(중량물의 제한)

665(중량의 표시 등)

666(작업자세 등)

13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67(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668(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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