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금번에는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안법의 형벌(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산안법 제167조~제175조
산안법 형벌(벌칙)의 6가지 구분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67조)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8조)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9조)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0조)
5.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1조)
6.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72조)
산안법 과태료의 6가지 구분(제175조)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
▶ 법인은 범죄능력(행위능력+책임능력+수형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행위자로 하여 처벌할 수 없어 사업주 외에 법위반 행위자의 책임을 물음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안법 형벌(벌칙) 및 과태료 적용 대상
사업주가 알아야 할 형벌 및 과태료 적용 주요 항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17
양벌규정(제173조)
직접행위자 외에 직접행위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상의 벌금형 또는 독자적인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산안법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29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74조)
① 법원은 산안법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포함)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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