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제조·생산·사용·취급이라는 용어 사용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리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제조·생산·사용·취급의 차이
제조(Manufacturing) vs. 생산(Production)
제조 및 생산은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이다.
제조는 원료를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생산은 원료를 투입물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는 생산이지만 생산은 단순히 제조가 아니다.
제조는 원자재로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형의 제품이 완성되는 공정(Process)을 의미한다.
*제조된 제품은 직접적으로 최종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제조는 구매된 원자재를 최종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수많은 공정들을 포함한다.
제조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유형적인 것이다. (예 : 상품 만).
제조는 원자재를 기계의 도움을 받거나 공장에서 인력을 통해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반면에 생산은 여러 종류의 투입물(Input)을 유·무형의 산출물(Output)로 변환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즉, 물질적 투입 또는 비 물질 투입물을 통하여 효용을 창출하는 산출물로 변환하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한다.
변환하는 과정에서 효율 개념의 생산성(Productivity)이 도입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oductivity = Output / Input
따라서 생산의 산출물에는 유형 및 무형의 산출물, 즉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를 포함한다.
<그림 1> Differe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제조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와 수작업을 사용하는 과정이며, 이를 완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해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생산이라고 한다.
제조는 생산일 수 있으나, 생산은 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학물질관리법 제조업 vs. 사용업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 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사용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 vs. 취급소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므로 생산제품이 위험물이다.
이는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 생산하는 경우(원유를 원료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을 생산하는 경우)와 비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 생산하는 경우(감자를 원료로 알코올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소는 원료의 위험물, 비위험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제품이 위험물이면 제조소에 속한다.
그러나 제조소와 유사한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닐 경우 제조소가 아닌 일반취급소로 분류한다.
따라서 제조소와 일반취급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산제품이 위험물인지 여부이다.
<그림 2>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구분
●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Reference : 1. https://www.batchmaster.co.in/blog/difference-between-manufacturing-and-production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유효성 제고 방안 (0) | 2021.06.06 |
---|---|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0) | 2021.06.03 |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0) | 2021.05.13 |
산안법의 형벌 및 과태료 (0) | 2021.05.12 |
사업장 점검 및 조사 (0) | 2021.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