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관
소방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그 밖에 전기 분야의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 등, 가스 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건축 분야의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포함), 「주택법」 등에서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이해
●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 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의 조직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일반적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설계·시공·감리)의 절차, 소방기술자의 의무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폭발 및 대형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화재위험평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적용되는 소방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영업장이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② 화재 발생 시 연쇄 폭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와 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된다.
Reference : https://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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