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되어, 미국 직업안전보건법(OSHA),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을 비교하여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각국의 산업보건법령 비교
본 포스팅에 앞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76
미국과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특성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령
1. 법령 체계
- 직업안전보건법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미연방규정 : OSHA Regulations (Standards-29 CFR)
- 참조기준 : ANSI, NFPA 등의 민간단체
2. 미국 법제정의 특성
미국의 법규는 근로자들을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대처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음에는 ANSI, NFPA 등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듯이 과학적인 근거가 명백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상당한 과학적 증거가 입증된 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기술적 수준에서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안전보건규정의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마련을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직업안전보건법령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에 대한 효과(effectiveness)측면이 강조된다.
(2) 법령 마련에 있어 공공의 합의 즉, 여론이 중요하다.
(3) 근로자 참여권, 근로자 알권리 등 근로자 권리가 강조된다.
(4) 사후 감독방식으로 수행실적에 근거하여 법이 집행된다.
일본의 노동위생관련법령
1. 법령 체계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진폐법 시행규칙
- 노동재해방지단체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 일본법 제정의 특성
노동안전위생법은 1972년에 노동기준법에서 하나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로자 안전위생에 대하여 별도로 독립시켜 규정하였다. 노동안전위생법의 제·개정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 계획적인 근로자의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사업장에 대한 안전위생관리의 책임체제의 명확화
(2) 위해방지기준의 확립
(3) 사업주의 자주적 안전위생활동의 촉진
한국 산안법 vs. G5 산안법 벌칙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이하 ‘산안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강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 Act of 1970), 영국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일본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제4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한다.
반면, ‣미국주*(7천 달러 이하 벌금), ‣독일주*(5천 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주*(1만 유로 이하 벌금)는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만 부과하고,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영국(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은 징역형의 수준이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 미국, 독일, 프랑스는 반복 위반시 징역형 부과 : ①미국은 고의 또는 반복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병과 可), ②독일은 고의 또는 반복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③프랑스는 반복적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유로 이하 벌금
** 영국은 법규상 상한이 없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자문위원회(Sentencing Advisory Pan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7.5% 수준 벌금 부과
韓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vs. 英 ‘기업과실치사법’
산안법 이외에 별도의 제정법으로 산업재해시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인데,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보다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의무․처벌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유해․위험방지의무 내용도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이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 방지의무 부여(강은미 의원案‧박주민 의원案‧이탄희 의원案)
그러나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처벌이 가능*하여 처벌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 출처:김학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한 연구>, 2018년
또한,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반면,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한해서 법인에게만 처벌한다.
<표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vs.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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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요건 | ·(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 있는 자 ·(원인)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 *‘종사자‧이용자가 안전‧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할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 ·(결과)사망·상해사건 발생 |
·(주체)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senior management) ·(원인)중대한 과실이 재해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결과)사망사건 발생 |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주* |
▸(사망)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해당사항 없음 |
법인 처벌 | ▸(사망·상해) 1억~20억 원 벌금 ▸(의무 태만의 지시·조장·용인·방치) 매출액 10% 이내 벌금 가중 可 |
▸(사망) 상한 없는 벌금 규정 * 통상 연간 매출액 2.5%∼10.0%, 양형자문위원회(Sentencing Advisory Panel) |
주) * 강은미 의원案 기준, 박주민 의원案·이탄희 의원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 출처 : 21대 국회 강은미 의원案·박주민 의원案·이탄희 의원案
Reference : 1.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 보도자료
2.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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