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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제언

by yale8000 2021. 6. 19.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는 매년 5건 미만이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온 일례들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예방되지 않는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법에 대한 기소는 대부분 약식기소 82.91%이 며, 구속 기소는 0.01%에 불과했다. 이는 법인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중 전과가 없는 경우는 6.62%에 불과해 93% 이상의 재범을 보이고 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제언

 

개정 산안법 벌칙 내용

 

지난 2019년 1월 15일 산안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안전·보건조치(제38조 또는 제39조)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제167조) 책임자를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하한선을 두고, 최고형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경영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누범규정만 두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만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산안법 제169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배경

 

누구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최소 몇 년의 형을 받게 되는지 일것이다. 내가 사형에 처해질지 여부는 다음의 문제이고, 벌칙의 상한인 사형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한이 선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는 매년 5건 미만이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온 일례들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하한을 설정 및 상한의 대폭 상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그리고 소송물의 확정이다. 소송물이 확정되어야 소송물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원고(사망자의 유족 등)는 즉시 확정되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피고(사업주 등)는 원청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자 확정

 

원청에서 논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포괄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에도 원청 사업장의 옥내외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사고에서도 원청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만 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처벌의 하한을 설정하고 상한을 높이는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복잡성 증대와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동 취약계층인 특수형태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산업은 다변화, 다층화되어 현재의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이행 책임자를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책임 명확화의 일환으로 원청에 포괄적 장소 구속성 책임을 주장하고, 2인 1조 등 안전작업 조치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원청과 하청 관계를 떠나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입장만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부정적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면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하락하여 기업매출액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거처럼 산재은폐도 쉽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도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및 고용형태를 떠나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981년 산안법이 제정된 이래로 수차례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산안법 벌칙의 상한은 이미 높여진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을 높이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있는 제재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선고형을 높이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임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양형기준상 산안법 위반 사건은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분류된다. 산재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이행 의무 소홀이나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에 기인하여 기업범죄 성격이 강함에도, 법원은 여전히 노동자 개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리하고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6월~ 1년 6월에 불과해 개정 산안법의 법정형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재 산안법의 미비점 보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 중 도입 가능한 부분은 흡수하여 벌칙 규정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용형태 및 원·하청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조치이행 책임을 원청도 부담하는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Reference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형사처벌 판례 분석, 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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