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6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대통령령 위임)가 1년 내 3명 이상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ㅇ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제3조)
ㅇ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제4조)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④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ㅇ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조)
ㅇ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제6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제15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ㅇ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제8조)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ㅇ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제13조)
* 공표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ㅇ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
ㅇ 정부의 대책 수립, 중대재해예방 비용지원 및 그 이행상황의 국회 보고(반기) 등 규정(제16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ㅇ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2. 1. 27.)
* 다만,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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