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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by yale8000 2021. 7. 1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목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➊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➋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함

➌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5(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중처법 시행령 제2항제1호 및 2호)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 내의 모든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받는 관리상의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은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된 법령이다.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해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이 과도한 문서작업 위주로 행해지거나 개선이 쉬운 사항들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점검’은 현장에서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 계획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서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중처법 시행령 제2항제3호 및 4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등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법을 종사자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지 말고, 종사자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준수한다.

**예 :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 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의 대상은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교육받지 않은 종사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은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또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있다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대상·유형별 최저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대상·유형별 최저 교육 시간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중처법제4조제1항제3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내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선, 시정 명령과 관련된 사항은 그 시점부터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각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지적한 사항은 기한 내에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하도록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처법제4조제1항제4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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