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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