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하는 기업 및 관계자 처벌조항이『산안법』과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양정 또한 (산안법상 중대재해 발생 경우와) 달리 판단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개념 정의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와 객체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표 1>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주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구분 | 내용 | 예시 |
사업주 (제2조 제8호)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법인의 경우 “법인” |
개인사업주,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 (제2조 제9호) |
▲ (민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책임자 등 |
▲ (공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나. ‘종사자’ :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객체
<표 2>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의 범위
종사자 (제2조 제7호) |
사업주와의 관계 | 종사자의 종류 | 비고 |
직접고용 or 직접계약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하 ‘노무제공자’) |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기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
▲ 각 단계의 수급인 ▲ 수급인의 근로자 ▲ 수급인의 노무제공자 (이하 ‘제3자의 종사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판단은 위와 동일 |
2. ‘중대재해’의 정의(법 제2조 제1호)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① 중대산업재해와 ②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표 3> 중대재해의 종류별 정의
중대재해 | 종류 | 피재자 | 내용 |
Ⅰ.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재해’ 中 |
종사자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Ⅱ.중대시민재해 | 시민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처벌 (중대재해법 제3조 내지 제8조)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및 기준은 추후 시행령으로 규정)
<표 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대상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보호대상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법 제4조-제5조) | ||
보호대상 (객체) |
구체적 내용 | 비고 |
① 종사자 (제4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 |
② ‘제3자의 종사자’ (제5조)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의무 내용은 위와 동일(1~4호) |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나.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위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표 5> 내용과 같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및 기관이 처벌을 받게 된다.
<표 5> ‘중대산업재해’발생시 처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제6조-제7조) | ||||
구성요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처벌 적용) |
책임주체 | 처벌수위 | 비고 | |
① 사망자 발생재해 | ②부상자, ③직업성질병자 발생재해 |
|||
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를 위반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제6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내에 다시 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
법인 및 기관 (제7조) |
50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단,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을 면함 |
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 ①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수강,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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