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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by yale8000 2021. 8. 10.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하는 기업 및 관계자 처벌조항이산안법형법우선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양정 또한 (산안법상 중대재해 발생 경우와) 달리 판단된다.

 

제목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개념 정의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와 객체

 

가.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1>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주체: ‘사업주경영책임자등

구분 내용 예시
사업주
(2조 제8)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영책임자등
(2조 제9)
(민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나. ‘종사자’ :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객체

<표 2>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의 범위

종사자
(2조 제7)

사업주와의 관계 종사자의 종류 비고
직접고용
or
직접계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하 노무제공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기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의 노무제공자
(이하 3자의 종사자)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판단은 위와 동일

 

 

2. ‘중대재해의 정의(법 제2조 제1)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표 3> 중대재해의 종류별 정의

중대재해 종류 피재자 내용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2조 제1
산업재해
종사자 사망자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시민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
사망자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처벌 (중대재해법 제3조 내지 제8조)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및 기준은 추후 시행령으로 규정)

 

<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대상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보호대상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법 제4-5)
보호대상
(객체)
구체적 내용 비고

종사자
(4)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

3자의 종사자
(5)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의무 내용은 위와 동일(1~4)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위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표 5> 내용과 같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및 기관이 처벌을 받게 된다.

 

<표 5> ‘중대산업재해’발생시 처벌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처벌 (6-7)
구성요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처벌 적용)
책임주체 처벌수위 비고
사망자 발생재해 부상자,
직업성질병자 발생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6)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내에 다시 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법인 및 기관
(7)
50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을 면함

 

.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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