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산안법 등 법규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by yale8000 2021. 5. 13.

산안법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법적 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산안법 벌칙 유형을 보면 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징역 또는 벌금은 행정형벌에 해당되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된다.

 

제목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행정형벌이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종류표

산안법에서는 행정형벌을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6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범죄(Crime · 犯罪)란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 또는 그와 같은 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서,  ①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②위법할 것, ③유책할 것범죄의 성립요소이다.

산안법 위반죄도 그 성립을 위해서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 본조에 기술되어있는 금지 또는 요구의 실체, 즉 추상화된 위법유형을 말한다. 

산안법 위반죄는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즉,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법률적 구성요소에 합치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고 합치되면 아니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는 '부정', '배제'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구성요건 해당사실'이라고 한다.

* 죄형법정주의에서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가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형벌법규가 규정하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한다. 법률상의 구성요건만이 범죄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반도덕적˙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법성

흔히 불법과 위법을 혼용하고 있지만 두 개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법이란 전체로서의 법체계 하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이란 특정 행위가 법질서 전체와 모순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불법이란 규범에 반하는 행위 그 자체인 실체를 의미한다. 즉 위법은 관계개념이지만 불법은 실체개념으로 위법성은 언제나 단일하지만 불법은 질과 양이 행위마다 다르게 된다.

쉽게 정리하자면, 위법은 '위법하다/위법하지 않다' 두 가지 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은 행위마다 다양한 양과 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법률에 하지 마라고 규정된 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즉,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한 것이다. 구성요건이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성의 존재가 추정된다.

 

3. 책임성

책임의 핵심은 비난가능성이다. 즉, 행위자가 비난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법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오늘날 유력한 견해는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로서 책임능력, 책임상 고의와 과실,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위의 4가지의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책임의 판단이다.

 

 

산안법 위반에서의 고의성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의 당연한 귀결로서 '고의'가 요구되고 이는 행정범 성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범의 일종인 산안법에서도 위반죄의 성립에도 당연히 고의성 여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범의 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할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안법 위반사범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 된다.

한편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즉, 산안법 판례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 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죄는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과적 가중범

산안법 벌칙 관련 제167조와 제168조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포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차이점은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즉,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만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위반죄만 성립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여부만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168조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과실에 의한 사망재해가 발생하여야만 한다. 즈,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과실에 의한 사망결과 발생이라는 일종의 '결과적 가중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자에게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본 결과적 가중범은 산안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에 대해 특별관계를 가지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벌 대상자 선정 기준

산안법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

위반 시 형벌이 부과되는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 고의범이므로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법인인 사업주는 법인으로서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는 법인 대표자,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누가 위반행위의 현실적인 주체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사업주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의 규모, 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 경영자의 업무와 개별 사업장 간 구체적인 업무분장관계,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의 실질적인 권한 위임(부여) 여부, 당해 사안에서의 관리˙감독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다음, 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종업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반행위를 주관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행위자로 입건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대기업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제조공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사 대표이사보다는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당해공장의 공장장을 우선적으로 입건한다. 요컨대, 입건 대상이 되는 것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이라함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의미한다. 행정질서벌을 법령 및 실무에서 과태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고, 행정질서벌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하여진다.

 

행정질서벌 부과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의 또는 과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성립에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3.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붐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집행 또는 징수를 면제한다.

4.제척기간제척기간이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데, '질서행위규제법'은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질서벌 부과 대상자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는 원칙상 질서위반행위, 즉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법인회사 경우) 또는 개인(개인회사 경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 처리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Reference : 1. namu.wiki/w/%EB%B2%94%EC%A3%84

               2. m.blog.naver.com/safety1964/221265128219

728x90
반응형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0) 2021.06.03
제조·생산·사용·취급의 차이  (0) 2021.05.27
산안법의 형벌 및 과태료  (0) 2021.05.12
사업장 점검 및 조사  (0) 2021.05.1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0) 2021.05.12

댓글